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작구 금천구 시민안전보험 2024년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지역 자치구가 계약자가 되어 해당 지역 시민 구민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나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자연재해, 화재, 강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서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 가입 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전입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보장 기간 : 시 군 구 자치구 별로 차이가 있으며 갱신 시 보장 항목 및 보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신청 :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고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상속인,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와 시, 군에서 가입한 도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장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외에 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된 곳도 있습니다.
구로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 계약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보험금 지급 대상 : 신도림동, 구로동, 가리봉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궁동 등 주민등록상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시민
- 보장 기간 :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매년 갱신 예정)
- 보장 내용 및 최대보장금액 : 아래 표
구분 | 최대보장금액(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 후유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 후유장해 |
5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 50 |
온열진환 진단비 | 10 |
동작구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 계약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험금 지급 대상 : 상도동, 노량진동, 흑석동, 동작동, 본동, 대방동, 사당동, 신대방동 등 주민등록상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 보장 기간 :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매년 갱신 예정)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아래 표
구분 | 최대보장금액(만원) |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500 |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 300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부상 치료비 | 100 |
화상 수술비 | 30 |
금천구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 계약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급 대상 : 주민등록 상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시흥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독산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거주 구민
- 보장 기간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매해 갱신 예정)
- 보장 항목 및 최대보장금 : 아래 표
구분 | 최대보장금액(만원) |
상해 장례비 | 1,000 |
상해의료비 | 50 |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구비 서류
- 신청 가능 기간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 신청 절차 : 사고 발생 → 해당 구청 담당부서 담당자 유선 상담 → 청구서와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필요시 현장 확인) → 보험금 지급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외에 각종 증빙 서류는 사망, 후유장해, 사고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 제출해야 합니다.(아래 표는 대략적 참고내용입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미성년 신청자 | 공통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통장 사본 |
사망사고 | 공통서류 사망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서(사건 종결 확인서) 보험금 상속관계 서류 |
후유장해 | 공통서류 후유진단장해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류 |
교통사고 | 공통서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또는 진단서 |
- 각 구청별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담당 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구에서는 2024년 2월 7일 현재 구민안전보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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