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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안 되는 조건 방법

유비하우스 2024. 2. 28. 13:21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신청 안될 때 안 되는 조건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세부터 34세 독립 주거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12개월) 간 매월 주거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3년 8월 1차 지원이 마감되고 2024년 2월 2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받고 있는 주거급여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현재 내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 순수 월세 외 항목을 제외하고 지원하며 지원 대상이 재학 중인 학생일 경우 방학 등의 이유로 수급 기간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12회(12개월) 지원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 신청 가능 대상 :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2024년에는 1989년생~2005년생, 2025년에는 1990년생~2006년생)
  • 소득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재산가액 1.22억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재산가액 4.7억 이하)
  • 주택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

2024년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방법 및 불가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하여 현재 주택을 소유한 청년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인으로 있는 경우
  • 공공임대 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 한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단, 임대인과 각각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제외)
  • 해당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 또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외에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2022년부터 2023년) 신청 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1차 지원 12회를 모두 받은 후에 2024 청년월세지원 2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과거에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1차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그 외에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청년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 불가로 확인되는 문제가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2024년 3월 중 개선 보완 예정)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문의 사람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매월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절차 및 소요기간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2.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업로드(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 후 15일 이내 서류 제출)
  3. 시, 군, 구 사업팀 또는 읍, 면, 동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4. 시, 군, 구 통합 조사팀에서 신청인 소득, 재산 조사
  5. 시, 군, 구 사업팀에서 신청인에 세 신청 결과 통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신청서 접수 후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월부터 매월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 월세 등 주거 관련 지원을 비롯한 청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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