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접수 신청 기간 : 2024년 4월 3일 오전 10시 ~ 2024년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관리비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 이미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나이 지역 요건
나이 : 신청 당시 19세~39세(주민등록상 1984년 1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 출생)
지역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소재 주택(임차건물)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된 임차인
재산 소득 요건
※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은 보증금과 월세, 가구 소득에 따라 네 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배분된 인원만큼 선정 지급합니다.(신청인원 초과 시 무작위 전자추첨)
- 1구간(선정인원 11,250명) : 임차 보증금 500만 이하, 월세 40만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2구간(선정인원 7,500명) : 임차 보증금 1천만 이하, 월세 50만 이하,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 3구간(선정인원 3,750명) : 임차 보증금 2천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4구간(선정인원 2,500명) : 임차 보증금 8천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60만 초과 시에도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96만 원 이하인 경우 4구간에 포함
사례 A) 월세 80만, 임차보증금 3천만
-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 : (3천만 × 5.5%) ÷ 12 = 137,500
- 월세 80만 + 보증금 월세 환산액(13만) = 93만
- 96만보다 적기 때문에 4구간 대상
사례 B) 월세 80만, 임차보증금 4천만
-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 : (4천만 × 5.5%) ÷ 12 = 183,333
- 월세 80만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 98만
- 96만 보다 많기 때문에 지원 신청 불가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거나 연간 월세를 일시납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재산 소득 요건 산정 기준
재산 소득 요건 산정 기준은 2024년 1월~3월(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평균으로 산정(부양자가 따로 거주하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부양자의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 요청(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확인)
- 기준 중위 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세대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1인 | 24,266 | 95,183 |
2인 | 109,680 | 157,035 |
3인 | 152,948 | 202,377 |
4인 | 205,217 | 247,170 |
5인 | 254,448 | 289,638 |
-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
세대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1인 | 61,984 | 119,657 |
2인 | 146,739 | 196,672 |
3인 | 210,599 | 251,147 |
4인 | 271,091 | 304,986 |
5인 | 332,772 | 360,818 |
고시텔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공동명의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준주택 임차인 역시 신청 요건에 충족되면 지원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상 1인 이상 공동 임차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 모두 같은 비율로 배분하고 공동 임차인중 한 사람만 지원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2인 이상이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경우 모두 심사 탈락)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며 임대인과 각각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지만 동시에 지원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 할 수 없는 사례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일반 재산 1억 3천만을 초과하거나 차량 시가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부모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서울 주거포털(https://house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 택 1
-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준주택 및 공유주택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 외에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월세 납부 증빙 서류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2부제)
위에 방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서울주거포털 1:1 문의 게시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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