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지자체(시, 군)에서 해당 지역 시민, 군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인해 시민, 군민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은 시민(군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의 보장내용과 무관하게 보장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의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입 방법 절차 : 주민등록상 전입이 완료되며 자동가입(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료 : 해당 지자체에서 일괄 납부
- 보험금 신청인 : 피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고 사망 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
- 보험금 신청 절차 : 피해발생→시청(군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서류제출→서류심사(필요시 사고현장 확인)→지급
※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 및 사고 종류, 피해 종류,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접수 상담 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 제출합니다.
정읍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가입 계약 기간 : 2024.01.01~2024.12.31
-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전북 정읍시 수성동, 상동, 시기동, 연지동, 상평동, 농소동, 삼산동, 금붕동, 부전동, 쌍암동, 내장동, 구룡동,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고부면, 영원면, 이평면, 정우면, 태인면, 칠보면, 내장상동 등 정읍시 거주 시민
- 보장 내용 : 아래 표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상해 제외)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탑승중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차등 보장)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 이상 부상등급 1~10급 차등 보장) |
1,000 |
농기계 관련 사고 사망 / 후유장해 | 500 |
급성감염병 사망 / 후유장해 | 15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20 |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상해 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차등 지급
전북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접수 신청 관련 문의는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안 군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가입 기간 : 2024.01.01~2024.12.31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진면, 주산면, 계화면, 행안면, 변산면, 보안면, 백산면, 진서면, 상서면, 줄포면, 하서면, 위도면 거주 군민
- 가입 내용 : 아래 표
보장 항목 | 보장한도(만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10,000 |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3,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시민 부상등급 1~5급 차등 보장)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시민 부상등급 1~5급 차등 보장) |
2,000 |
의료사고 법률지원 가스상해 위험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
1,000 |
무보험.뺑소니 차량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관련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500 |
성폭력범죄 피해 | 100 |
화상 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 7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응급실 도착전 사망자도 보장) | 30 |
온열질환 진단비 | 10 |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보장 대상에서 제외
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
전북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문의는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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