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민안전보험
부산 구민안전보험 : 부산광역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부산시 자치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무료보험
구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입 완료 시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해지)
보험료 : 해당 자치구에서 일괄납부
지급 신청인 자격 : 피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
지급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지급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해당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심사(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지급
※ 구민안전보험은 구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 구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산 동구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 : 부산광역시 동구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부산시 동구 초량동, 초량1동, 초량2동, 초량3동, 좌천동, 수정동, 수정1동, 수정2동, 수정4동, 수정5동, 범일동, 범일1동, 범일2동, 범일5동 거주 구민
- 가입 기간 : 2023.08.01~2024.07.31(매년 갱신 예정)
- 보장 내용 : 아래 표
항목 | 보장한도(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 이상,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보장) | 1,000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 상해 제외) | 500 |
감염병사망 | 200 |
화상 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 70 |
상해진단 위로금(4주이상) | 15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부산 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동구청 안전예방과 또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서구 구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 : 부산광역시 서구
- 피보험자 대상 : 피해사고 발생 당시 부산시 서구 초장동, 남부민동, 암남동, 부민동, 아미동, 충무동 등 부산 서구 거주 구민
- 가입 기간 : 2024.01.10~2025.01.09
- 가입 내용 : 아래
보장항목 | 보장상한(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
2,000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유독성물질 사망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1,000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의사상자 인정시) |
400 |
무보험차 사고 / 뺑소니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보상금(경찰 신고, 검사 기소 사건) 강력 범죔 상해보상금(경찰 신고, 감사 기소 사건) |
300 |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경찰 신고, 검사 기소 사건) | 200 |
화살 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 1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유기견 반려견 들개 포함) | 50 |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장에서 제외되며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부산 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 사항은 서구청 구민안전과 또는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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