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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계산기 수당 계산법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

유비하우스 2024. 1. 28. 17:51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연차 유급휴가) 날짜 일수 계산법 및 연차수당 계산기 미지급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

연차 휴가(연가 유급휴가)

연차 휴가(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 형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휴가 종류 중 하나로 일을 하지 않는 휴가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한 것과 같이 급여가 지급되며 연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 또는 연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 조건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보장된 휴가 일수를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유급 주휴일'과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연차휴가 날짜 일수 계산기 계산법

▣ 연차 휴가 지급 보장 법적 근거(5일 이상 근무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정상 출근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다만,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정상 근로일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조건으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2조 7항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단, 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부득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예외
  •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유급 휴가 사용을 적법한 방법으로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넘겨 휴가가 소멸되면 근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유급 휴가는 1년 내 사용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의 존재와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1년을 넘기면 해당 연차 휴가는 소멸됩니다.
- 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 사용자의 기타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미사용 연차수당'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차등 발생합니다.

근속 일수 연차 휴가
1년 미만 1개월 당 1일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연차 일수 날짜 계산기 계산법

인터넷을 통해 '연차 계산법', "연차 계산기"등으로 검색하면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법 계산기

연차 수당은 사용해야 하는 연차 휴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미사용 연차 수당'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통상 임금은 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 계약에 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연차 수당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 계약서 상 임금 급여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바일 연차수당 계산기 계산법

인터넷 검색창에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등으로 검색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는 계산법 및 계산기를 찾을 수 있고 연차 휴가 미사용 일 수와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기

연차수당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간 시한
- 연차휴가 사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금 시한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 단 근로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연차 미사용 수당 역시 받지 못했을 때는 적법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실 신고 및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접속
  2. 메인화면 중앙 왼쪽 '임금체불'메뉴 선택
  3.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아이핀, 본인 휴대폰을 통해 인증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후 제출

◈ 법원 소송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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