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 기간 급여액 계산기 신청 절차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이후 재취업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무직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 및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고용 보험은 구직급여를 비롯해 수급 당사자의 개인 상황에 맞춰 지급하는 몇 가지 종류 급여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 : 실업 후 재취업을 위해 취업 구직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
2. 취업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아있는 전체 구직 금액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
- 광역구직 활동비 :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 안정기관을 통해 넓은 광범위한 지역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할 때 교통기 숙박료 등을 지원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 지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 기간 내에 취업을 할 수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인정되거나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정해진 구직급여 기간 이후 받는 급여(훈령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4. 상병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부상, 질병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없을 때 지급하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신청 자격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 및 이직
-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
-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꾸준히 하고 있는 자
자발적으로 실업 및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지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상시 근로자 외에 예술인, 일용직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지급 대상 기준이 다르고 증빙 서류에도 차이가 있으며 위에 연결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금액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
단, 상한액은 66,000원/일,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 시금의 80%,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위에 표는 상시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위에 연결된 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등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신청인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 후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인터넷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면 90일 이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실업인으로 인정되고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는 상태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조건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구직급여가 모두 지급되어 지급만료가 되었더라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 급여는 기존에 받던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취업급여 신청 조건 및 기타 세부 내용 및 모의 계산 등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자세히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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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업급여는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 재취업 활동 사실이 확인 인정(실업인인정)되어야 하고
-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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