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특례 대출 신청 자격 조건 및 금리 한도,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구입자금,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
- 신청 자격조건 :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구, 무주택 세대주와 1 주택 세대주 대환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e든든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비대면 신청 또는 취급 시중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KEB하나)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 소득 자산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주택구입자금 신청 가능 시기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환 신청 가능시기 : 제한 없음
- 신청 가능 주택 조건 : 전용 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 100㎡) 이하 주거 주택,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 원 이내(단,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 80% 이내)
-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적용 금리 : 아래
부부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적용 금리
상환기간 | 연금리 |
10년 | 1.60% |
15년 | 1.70% |
20년 | 1.80% |
30년 | 1.85% |
부부 합산 소득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가구 적용 금리
상환기간 | 연금리 |
10년 | 1.95% |
15년 | 2.05% |
20년 | 2.15% |
30년 | 2.20% |
부부 합산 소득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상환기간 | 연금리 |
10년 | 2.20% |
15년 | 2.30% |
20년 | 2.40% |
30년 | 2.45% |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초과 8.5천만 원 이하
상환기간 | 연금리 |
10년 | 2.45% |
15년 | 2.55% |
20년 | 2.65% |
30년 | 2.70% |
부부 합산 소득 8.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상환기간 | 연금리 |
10년 | 2.70% |
15년 | 2.80% |
20년 | 2.90% |
30년 | 3.00% |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1.3억 원 이하
상환기간 | 연금리 |
10년 | 3.00% |
15년 | 3.10% |
20년 | 3.20% |
30년 | 3.30% |
- 상환방법 :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신청인 부담비용 : 인지세(신청인, 은행 각각 50%), 감정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을 기준으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 디딤돌대출 신청주의사항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기타 불가피한 사정 입증 시 유예)
- 입양자녀를 기준으로 대출 실행 된 경우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 유지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 소득 자산 조건 : 부부 연소득 합계 1.3억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신청가능 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 면적 85㎡(도시지역 외 읍, 면지역 100㎡) 이하 주택(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
- 임차 보증금 기준 :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4억 원
- 대출 한도 : 3억 원
- 신생아특례 대출 적용 금리(버팀목대출) : 아래
부부 연간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 연금리 |
5천만원 이하 | 1.10% |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1.20% |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 1.30% |
1.5억원 초과 | 1.40% |
부부 연간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 연금리 |
5천만원 이하 | 1.40% |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1.50% |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 1.60% |
1.5억원 초과 | 1.70% |
부부 연간소득 합계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 연금리 |
5천만원 이하 | 1.70% |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1.80% |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 1.90% |
1.5억원 초과 | 2.00% |
부부 연간소득합계 6천만 원 초과 7.5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 연금리 |
5천만원 이하 | 2.00% |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2.10% |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 2.20% |
1.5억원 초과 | 2.30% |
부부 연간소득합계 7.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 연금리 |
5천만원 이하 | 2.35% |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2.45% |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 2.55% |
1.5억원 초과 | 2.65% |
부부 연간소득 합계 1억 원 초과 1.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 연금리 |
5천만원 이하 | 2.70% |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2.80% |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 2.90% |
1.5억원 초과 | 3.00% |
- 이용 기간 : 2년(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 신청인 부담비용 : 인지세(신청인 은행 각각 50%)
-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 입금 방식(단,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중도 상환수수료 : 없음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상품 관련 상세 세부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와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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