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혼인 예정자 대상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대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개인 대출상품
신혼부부 기준 : 결혼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향후 3개월 이내에 결혼 혼인 예정자
- 대상 주택 : 주거 전용 면적 85㎡(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전국 시중은행(우리, KB국민, NH농협, 신한, KEB하나)과 지역은행(대구, BNK부산) 영업점 방문 대면 신청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 자산 4.69억 원 이하
- 신청 시기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소유권 이전 상태라면 이전 등기 접수 3개월 이내 신청)
- 한도 : 최고 4억 원(단, DTI 60% 이내, LTV 80% 이내)
- 적용 금리 : 아래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용기간 | 연금리(%) |
10년 | 2.15 |
15년 | 2.25 |
20년 | 2.35 |
30년 | 2.45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사용기간 | 연금리(%) |
10년 | 2.50 |
15년 | 2.60 |
20년 | 2.70 |
30년 | 2.75 |
부부합산 연소득 4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사용기간 | 연금리(%) |
10년 | 2.75 |
15년 | 2.85 |
20년 | 2.95 |
30년 | 3.00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8.5천만 원 이하
사용기간 | 연금리(%) |
10년 | 3.00 |
15년 | 3.10 |
20년 | 3.20 |
30년 | 3.25 |
- 상환 방법 :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신청인 부담 비용 : 인지세(은행 신청인 각각 50%), 감정비용
주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 유지
- 계약 철회권 :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 재산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청 가능 시기 : 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한도 : 전세금의 80% 이내(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3억 원, 그 외 2억 원)
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이용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단,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최장 20년)
- 적용 금리 : 아래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 연금리(%) |
5천만원이하 | 1.5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6 |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 1.7 |
1.5억원 초과 | 1.8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 연금리(%) |
5천만원이하 | 1.8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9 |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 2.0 |
1.5억원 초과 | 2.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 연금리(%) |
5천만원이하 | 2.1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2.2 |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 2.3 |
1.5억원 초과 | 2.4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7.5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 연금리(%) |
5천만원이하 | 2.4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2.5 |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 2.6 |
1.5억원 초과 | 2.7 |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건(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 1자녀 가구 연 0.3%p, 2자녀 가구 연 0.5%p,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연 0.7%p
- 상환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 신청인 부담 비용 : 인지세(신청인 은행 각각 50%)
-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 원칙(신청인이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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