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시민안전보험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시, 군, 구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역 시민 군민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무료보험
시민안전보험은 군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등 지자체마다 다른 이름이 사용되기도 하고 가입기간과 보장항목 보장금액 등이 다르며 해당 지자체 시청 군청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방법 :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지급 신청자 :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는 유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 지급 신청 가능기간 : 사고 피해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자동 소멸됨
- 지급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후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가입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따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별개로 보장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영양군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상북도 영양군
- 보장 계약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수혜자 대상 조건 :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북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입암면, 석보면, 청기면, 수비면 거주 영양군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아래
내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화재 붕괴 폭발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피해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2세이하) 의사상자 상해 강력범죄/성폭력 범죄 상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사고 피해 사망 유독 물질 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치료비(65세 이상)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
5,000 |
사회 재난 사망 | 1,000 |
미아찾기 지원 헌혈 후유증 피해 보상금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 수술비 |
1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 50 |
온열질환 진단비 | 10 |
영양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 또는 피해 발생 후 청구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영양군청 담당 부서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북 영덕군
- 보장기간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보험 수혜자 대상 자격 :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 사고 당시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달산면, 강구면, 남정면, 영해면, 지품면, 창수면, 축산면, 병곡면 거주 영덕군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내용 | 최대보장금(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강도 범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2세이하) |
2,000 |
뺑소니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범죄 상해후유장해 물놀이 익사사고 사망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강력 범죄 상해 유독성 물질 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치료비(65세이상) |
1,500 |
붕괴 폭발 화재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1,000 |
의료사고 법률지원 야생동물 사고 피해보상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0 |
미아찾기 지원 헌혈후유증 화살 수술비 |
100 |
영덕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 및 사고 발생 접수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담당자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북 청도군
- 계약 기간 : 2024년 1월 18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 수혜자 대상 자격 : 피해 발새 당시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각남면, 청도읍, 각북면, 풍각면, 운문면, 이서면, 매전면, 금천면 거주 청도군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아래 표
항목 | 최대 보장내용(만원)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 자연재해 상해사망 붕괴 화재 폭발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상해사망 강도 피해 상해사망 익사 물놀이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2세이하)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피해사망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2,000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의료 사고 법률지원비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1,500 |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강도 피해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
1,000 |
화상수술비 | 1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 50 |
청도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 및 사고 피해 접수 및 보상 신청 관련 문의는 청도군 안전총괄과 담당자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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