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재산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모의계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며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는 다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액
- 1인(단독 가구) : 소득인정액 2,120,000 이하
- 2인(부부 가구) : 소득인정액 3,408,000 이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 소득 등의 평가액과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고 부채와 거주지별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현금으로 매월 얻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채무와 기본재산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 소득 평가액 계산법
매월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연금, 이자 소득 등 기타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월소득 평가액={(근로소득-110만 원) ×0.7}+기타 소득
사례 1) 월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을 받고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 1인가구
- 근로소득 200에서 110일 빼고 0.7을 곱하면 63이며
- 63에 연금 40만 원을 더한 103만 원이 월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1인 단독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2만 원으로 월소득 평가액을 빼면 109가 되기 때문에 재산 소득환산액이 109를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재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서 환산율과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부채} ×연소득환산율(4%)]÷12
- 일반 재산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시가표준액, 증여재산, 생업용 자동차 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중 시세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는 고급 승용차로 분류되고 소득에 100%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은 거주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재산액으로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35억,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은 살면서 필요한 정도의 재산으로 보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금융재산은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재산으로 앞서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살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 공제 후 부채를 공제합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금 등이 있으며 부채 인정범위와 예외 범위는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실세 신청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부채를 제외한 다음 연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을 산출합니다.
사례 2) 4억 아파트 소유, 시가 3천만 원 승용차, 예금 잔액 4천만 원, 부채 5천만 원 중소도시 거주 2인가구(부부가구)
- 아파트 4억에 자동차 3천을 더한 일반재산에서 중소도시 기본재산 공제액 8,500을 빼면 3억 4,500
- 금융재산 4천에서 공제액 2천을 빼면 2,000
- 일반재산 (3억 4,500)과 금융재산(2천)을 더한 다음 부채 5천을 빼면 3억 1,500
- 3억 1,500에 연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면 1,260만이 되고
- 1,260만을 12로 나눈 105만 원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인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40.8만 원으로 재산 환산액 105만을 빼면 235.8만으로 부부 두 분의 소득 평가액이 235.8만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는 임의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에 연결된 글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로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항목에 따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모의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면 매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1인 단독 가구 : 334,810/월
2인 부부 가구 : 535,680/월
-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이 위입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영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여부는 위에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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