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 계약하고 해당 지자체 시민 군민 구민에게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보험으로 모든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민 군민 구민에게는 자동 가입되는 무료보험이며 지자체 별로 군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등으로 칭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따라서 가입 보험사와 보장기간, 보장항목 등 내용이 다릅니다.
- 가입 방법 :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로 주민등록상 전입 완료 시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금 지급 신청 기간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3년 경과 자동 소멸)
- 보험금 지급 신청자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에 대한 신청은 유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
- 보험금 지급 절차 : 피해 발생→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보험사에 상담 및 접수→신청서 증빙서류 제출→심사(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지급(계좌)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 계약하는 일반보험과 별개로 보장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경남 창원 시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경상남도 창원시
- 계약 기간 : 2023년 9월 22일~2024년 9월 21일(매년 갱신 예정)
- 수혜자 자격 조건 :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남 창원시 의창구, 마산합포구, 성산구, 진해구, 마산회원구 거주 창원시민
- 보장 내용 :
내용 | 최대보장금(만원) |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사망 | 2,000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65세~)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2세)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 |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 물놀이 사고 사망 |
2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10 |
경남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 및 피해 보상 보험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창원시 안전총괄과 담당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상남도 거제시
- 계약 보장 기간 : 2023년 8월 5일부터 2024년 8월 4일까지(매년 갱신 예정)
- 수혜자 자격 조건 :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거제시 능포동, 두모동, 장승포동, 아주동, 아양동, 덕포동, 옥포동, 고현동, 장평동, 문동동, 상동동, 양정동, 삼거동, 일운면, 수월동, 남부면, 동부면, 둔덕면, 거제면, 연초면, 사등면, 창목면, 하청면, 상문동, 수양동 거주 거제시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아래 표
내용 | 최대보장금액(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및 붕괴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65세~)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익사사고 사망 |
1,000 |
자전가 사고 사망/후유장해 | 5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 |
경남 거제시민안전보험 관련 궁금한 내용이나 피해 발생으로 지급 신청 접수 관련 내용은 건제시청 시민 안전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상남도 창녕군
- 보장 계약 기간 :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 수혜자 대상 자격 :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고암면, 남지읍, 대합면, 성산면, 유어면, 이방면, 계성면, 대지면, 장마면, 영산면, 도천면, 장마면, 부곡면, 길곡면 거주 창녕군민
- 보장 항목 및 금액 : 아래 표
구분 | 최대보장금액(만원) |
유독성 물질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3,000 |
폭발 화재 및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 2,5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2,000 |
의사상자 상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
1,500 |
물놀이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6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2세 이하) 사회재난 사망 |
1,000 |
화상 수술비 | 1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50 |
경남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 사항과 사고 피해 발생 접수 지급 신청 관련 내용은 창녕군 안전치수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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