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의령군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 해당 지역 시민 군민 구민에게 사고 및 재난 재해 등으로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자체에서 가입 계약하는 보험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군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등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별개로 보장되며 도, 시, 군, 구 별로 별도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각각 보장됩니다.
- 가입 해지 절차 : 별도의 가입 해지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으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피해 보상 신청 가능 기간 : 피해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3년을 경과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 보상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단,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망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 신청 절차 : 피해 발생→지자체 담당부서 및 가입 보험사에 접수→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심사(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지급
※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해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경남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상남도 밀양시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수혜자 대상 조건 :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밀양시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교동, 용평동, 남포동, 가곡동, 활성동, 하남읍, 삼랑진읍, 상동면, 부북면, 산외면, 산내면, 상남면, 단장면, 무안면, 초동면, 청도면 거주 밀양시민
- 보장 내용 및 항목 :
항목 | 내용(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2세)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물놀이 익사사고 사망 |
최대 1,000 |
야생동물 사고 피해 사망 | 최대 500 |
야생동물 사고 치료비 | 최대 100 |
화상 수술비 | 최대 50 |
개물림 사고 응급시 치료비 | 최대 20 |
경남 밀양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보상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경상남도 의령군
- 계약 보장 기간 : 2024년 1월 15일~2025년 1월 14일
- 수혜자 자격 요건 : 사망 상해 후유장해등 피해 발생 당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칠곡면, 가례면, 화정면, 대의면, 청곡면, 용덕면, 낙서면, 지정면, 봉수면, 부림면, 유곡면, 궁류면 거주 의령군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아래 표
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농기계관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3,000 |
자연재해 사망 사회 재난 사망 화재 폭발 붕괴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 물놀이 익사 사고 사망 |
2,000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무보험 뺑소니 차량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1~5급)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강도 피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 의료사고 법류지원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 개물림 피해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 |
강력범죄 상해 보상 유독성 물질 사고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물놀이 익사 사고 사망 |
500 |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 300 |
미아찾기 지원금 야생동물 사고 피해 치료비 헌혈후유증 화상 수술비 |
1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 50 |
온열질환 진단비 | 10 |
경남 의령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상 신청 관련 문의는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상남도 고성군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보상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 발생 당시 경남 고성군 고성읍, 하일면, 삼산면, 상리면, 하이면, 영현면, 대가면, 개천면, 영오면, 회화면, 구만면, 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거주 고성군민
- 보장 항목 및 보장 내용 :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만원) |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3,000 |
물놀이 익사사고 사망 강도 피해 상해사망 야생동물 피해 보상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무보험 뺑소니 차량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피해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1,500 |
의료사고 법률지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 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
1,000 |
강력범죄 상해 | 500 |
화상 수술비 야생동물 사고 피해 치료비 |
1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 |
경남 고성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상 신청 관련 문의는 고성군청 안전관리과(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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