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민안전보험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시민 또는 군민, 구민을 수혜자로 지자체에서 가입 계약하는 무료보험으로 해당 지자체 시민 군민 구민이 사고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되며 지자체에 따라서 군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등으로 가입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가입하는 지자체 운영 여건에 따라 가입 항목 보장 내용 가입 기간 등이 다릅니다.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별개로 보장됩니다.(단, 실비 보험 제외)
- 가입 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입 완료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지급 신청 가능 기간 : 피해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지급 신청자 : 피해자 본인(단,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사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유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피해 발생→해당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담당부서 또는 보험사에 접수→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심사 및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지급(계좌)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경남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상남도 남해군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상주면, 이동면, 미조면, 삼동면, 고현면, 서면, 창선면, 설천면 거주 남해군민
- 보장 내용 :
항목 | 최대 보장금액(만원) |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 치료비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
2,000 |
농기계관련 사고 상해사망 강도 피해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산사태 붕괴 화재 상해사망/후유장해 |
1,500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익사 물놀이 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배상 책임보험 |
1,000 |
강력, 폭력 범죄 상해 | 500 |
상해사망, 후유장해 | 200 |
자연재해 피해 위로금 화상수술비 |
100 |
온열질환 진단비 골절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독액성 동물 접척사고 응급실 치료비 |
10 |
경남 남해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상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남해군청 담당 부서와 가입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함양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경상남도 함양군
- 계약 가입 기간 :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
- 수혜자 요건 : 사고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함양군 함양읍, 휴천면, 마천면, 수동면, 유림면, 안의면, 지곡면, 서상면, 서하면, 병곡면, 백전면 거주 함양군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아래 표
구분 | 최대보장금(만원) |
전세버스,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2,000 |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1,500 |
익사 물놀이 사고 사망 폭발, 붕괴, 산사태, 화재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포함)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포함)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후유장해 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2세)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 보상(사망 및 4주 이상 진단) |
1,000 |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택시 제외) 전세버스 상해 부상 치료비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이상) |
100 |
8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30 |
6~7주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
20 |
온열진환 진단비 4~5주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10 |
경남 함양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함양군청 안전지도과 담당자와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거창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상남도 거창군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1월 22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
-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남 거창군 거창읍, 웅양면, 주상면, 북상면, 고제면, 마리면, 위천면, 남상면, 남하면, 가조면, 시원면, 가북면 거주 거창군민
- 보장 내용 : 아래 표
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4,000 |
자연재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무보험 뺑소니 차량 사고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65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붕괴 산사태 화재 상해사망/후유장해 |
2,000 |
익사 물놀이 사망 | 1,900 |
무보험 뺑소니 차량 사고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1,000 |
화상수술비 | 1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 50 |
경남 거창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 피해 접수 보상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회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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