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이 있으며 각각 별개로 중복 보장됩니다.
※ 부산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정리된 글이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 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자치구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타 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료 : 해당 자치구에서 일괄납부
- 지급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
- 지급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확인→지급
구민안전보험은 구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예정인 보험으로 갱신 과정에서 가입 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 시점에 보장내용이 적용됩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가입 계약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전동, 전포동, 범전동, 범천동, 초읍동, 연지동, 당감동, 부암동, 가야동, 개금동 등 부산진구 거주 구민
보장 적용 기간 : 2024.02.01~2025.01.31(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항목 | 한도(만원)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경찰 신고 및 검사 기소 사건)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의사상자 인정시)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2,000 |
성폭력범최 상해(경찰 신고,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건) | 1,000 |
익사사고 사망(급박하고 우연적인 익사사고, 질병 질환 제외)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500 |
화상 수술비(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 화상) | 1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반려견 유기견 들개 포함) | 30 |
온열질환 진단비 | 1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제외
- 상해후유장해 보상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차등 지급
-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부산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 관련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계약 가입 : 부산광역시 사상구
피보험자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모라동, 괘법동, 덕포동, 주례동, 감전동, 엄궁동, 학장동 등 부산 사상구 거주 구민
보장 적용 기간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2024.01.01~2025.01.31
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시,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감염병 제외) |
1,000 |
화상수술비(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 | 150 |
상해진단 위로금(65세 이상, 6주 이상 진단) | 15 |
상해진단 위로금(65세 이상, 4~5주 진단)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외래진료 제외) |
1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
부산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접수 보상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사상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위에 통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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