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해당 지역 자치구에서 구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부산광역시에서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부산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등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구에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구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
- 국내 다른 지역 방문중 발생한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금 지급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며 사망 사고에 대한 보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구청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실사→지급
지급 신청은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
부산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계약 가입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
피보험자 요건 : 피해사고 발생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연제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피해사고 발생일이 2023.08.01~2024.07.31 기간에 해당될 경우
항목 | 보장한도(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지원(의료 사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 일부) | 1,000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상해 제외) | 700 |
급성감염병 사망(15세~80세, 급성감염병 분류표 급성감염병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3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반려견 유기견 들개 포함) | 20 |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부산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피해사고 접수 및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위에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계약 가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피보험자 요건 : 피해사고 발생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노포동, 남산동, 청룡동, 오륜동, 선동, 장전동, 구서동, 서동, 부곡동, 회동동, 금성동, 청룡노포동 등 부산시 금정구 거주 구민
보장 항목 및 한도 : 피해사고 발생일이 2024.02.01~2025.01.31 기간에 해당될 경우
보장항목 | 한도(만원) |
익사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급박하고 우연적인 익사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용 지원(의료사고로 소를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일부) 가스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포함)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
1,000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의사상자로 인정시) 강력범죄 상해보상금(강력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1개월초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경찰 신고 및 검사 기소 사건) |
5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유기견 들개 포함) | 50 |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벌 뱀 포유류 한정) | 20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부산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 접수 지급 신청 관련 내용은 부산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에서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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