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군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해 군민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보험사를 통해 보상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보장됩니다.(부산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절차 : 주민등록상 부산 기장군으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료 : 부산 기장군 일괄납부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정관읍, 장안읍, 일광읍, 철마면 거주 군민
- 군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 방문 중에 발생한 재난 재해 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장군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갱신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적용기간 : 피해사고 발생일이 2024.01.01~2024.12.31에 해당되는 경우
보장 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시) /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급박하고 우연적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의사상자 인정시)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경찰 신고 및 검사 기소 사건)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경찰 신고, 검사 기소 사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고 사망(벌, 뱀, 포유류 한정)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반려견, 유기견, 들개 포함) 유독성물질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부상등급에 따라 보장)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1,000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의료사고로 소를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 | 500 |
야생동물(뱀, 벌, 포유류) 피해 치료비 헌혈후유증 보상금(헌혈후유증 환자로 인정 및 치료 받은 경우) 화상 수술비(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 화상) |
100 |
미아찾기 지원금(8세 이하)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유기견 반려견 들개 포함) |
5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 절차
지급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
지급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후유장해 진단)
- 기장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접수 및 상담
-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인적사항 기본서류, 사고 피해 증빙서류 등) 제출
-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심사(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확인)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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