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시민(군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대구 시민(군민)에게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 보험사에서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방법 절차 :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가입(타 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
보험료 납부 : 대구광역시 일괄 납부
피보험자(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거주 시민
보상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이 신청)
지급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시청 담당부서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심사 및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지급
보장 내용 및 적용 기간
가입 기간 : 2024.02.01~2025.01.31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보장 내용 또는 가입보험사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 시점에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항목 | 보장한도(만원) |
가스사고(누출 폭발 화재 파열)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2,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 택시 포함)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강도(경찰 신고 및 검사 기소 사건) 피해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시민, 부상등급 1~5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 이상 시민, 부상등금 1~5급)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2,000 |
사회재난 상해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 1,0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유기견, 반려견, 들개 포함 개 종류 무관) | 50 |
-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 사고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상은 후유자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자연재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로 태풍 홍수, 강풍, 호우, 해일, 가뭄, 지진, 황사, 화산등 재난에 준하는 자연현상
- 대중교통 부상 치료비 보장에 대중교통 기준 : 여객 수송용 항공기, 선박,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대구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 접수 피해 보상 지급 신청 절차 등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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