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안전보험
전라남도 광주 시민이 재난 재해 범죄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광주시에서 가입 계약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무료보험
-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내용이 적용됩니다.
가입방법 절차 :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집됩니다.
피보험자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광주시 동구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 거주 시민
※ 광주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는 보험으로 갱신 과정에서 가입 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
적용 기간 : 2024.02.21~2025.02.20
항목 | 한도(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화재 폭발 산사태 붕괴 사고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사망(승강장 대기 또는 운행중인 대중교통 탑승 중 포함) |
2,000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감염병 제외) 화재 폭발 산사태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후유장해(승강장 구역 대기 또는 운행중인 대중교통에 탑승 상태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시민, 부상등급 1~14급 차등 지급)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시만, 부상등급 1~14급 차등 지급) |
1,000 |
익사사고 사망(질병 제외) | 2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반려견 유기견 들개 포함) | 50 |
-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 사고는 상법 제732조에 의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는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광주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비롯해 피해사고 접수 지급신청 등 관련 내용은 광주시청 안전정책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방법 절차
지급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
지급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지급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광주시청 안전정책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심사(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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