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안전보험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대전 시민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대전광역시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무료보험
※ 대전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입 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
- 피보험자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 시민
- 보험금 지급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며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지급 신청 절차 : 피해발생→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대전시청 안전정책과에 피해사고 접수 및 상담→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지급
대전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는 보험으로 갱신 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적용 기간 : 2024.01.01~2024.12.31
항목 | 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시)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와 렌트카는 대중교통에서 제외)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가스 누출 화재 폭발 등) 물놀이 사고 사망(질병 제외)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2,000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개물림사고 사망 / 상해후유장해(유기견 반려견 들개 포함 개 종류 무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대전시민, 1~14급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1,000 |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상해후유장해는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 관련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대전시청 안전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지급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고 사고 및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종류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사고 종류 피해 종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요청되기 때문에 피해사고 접수 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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