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민안전보험
광주시 구민안전보험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구민이 재난 재해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 구민안전보험은 보험료를 해당 자치구에서 일괄납부하는 무료보험이며 광주광역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광주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됩니다.(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 참고)
구민안전보험은 구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 해당 자치구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지급 신청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는 유족)
지급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지급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확인→지급
※ 구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보장 내용 및 가입 보험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광주 서구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 : 광주광역시 서구
- 피보험자 대상 :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광천동, 덕흥동, 화정동, 치평동, 내방동, 서창동, 용두동, 풍암동, 금호동, 마륵동, 동천동, 유덕동 등 광주시 서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2024.02.01~2025.01.31
항목 | 한도(만원) |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시민, 부상등급 1~5급 차등지급) |
1,000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상해 제외) | 500 |
화상 수술비(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 수술 1회당 지급) | 100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상해제외, 12세 이상시민, 65세 이상 시민, 4주 이상 진단) | 10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사망자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상해후유장해는 3~100%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관련 내용은 서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위에 가입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광주광역시 북구
- 피보험사 대상 요건 : 주민등록상 광주시 북구 중흥동, 석곡동, 건국동, 유동, 북동, 임동, 신안동, 운암동, 우산동, 문흥동, 각화동, 삼각동, 매곡동, 충효동, 덕의동, 금곡동, 망월동, 청풍동, 장등동, 운정동, 본촌동, 양산동, 연제동, 용두동, 지야동, 대촌동, 오룡동 등 광주 북구 거주 구민
-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 2024.02.18~2025.02.17
항목 | 한도(만원) |
화재 폭발 뭉괴 감전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물놀이 익사사고 사망(질병 제외) 가스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500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상해 제외) | 300 |
화상수술비(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 수술 1회당) | 100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12세이하 시민, 65세 이상 시민, 4주 이상 진단시, 교통사고 제상해 제외) | 10 |
상해후유장해는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15세 미만 사망자는 상법 제732조에 의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북구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또는 위에 가입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 가입계약 : 광주광역시 남구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주민등록상 광주시 남구 사동, 서동, 월산동, 백운동, 주월동, 덕남동, 행암동, 임암동, 송하동, 방림동, 봉선동, 양촌동, 도금동, 지석동, 압촌동, 화장동, 석정동, 신장동, 이장동, 대지동, 월성동 등 광주시 남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2024.03.31~2025.03.30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상해 제외)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시)/상해후유장해 |
200 |
화상수술비(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 수술 1회당 지급) | 50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상해 제외, 4주이상 진단시, 65세 이상 시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반려견 들개 유기견 포함) |
10 |
상해후유장해는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15세 미만 사망자는 상법 732조에 의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주 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남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가입보험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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