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 2025년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곳에서 적잖은 변경 사항이 있으며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범위와 한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 소득 공제의 경우 과세 대상인 연간 소득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과세를 하는 것으로 일부 대상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연간 지출의 비율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세액 공제의 경우 본래 산출된 세금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역시 그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연간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2025년 한 해 동안 지출했던 것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데 그 범위와 규모가 커져서 소득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고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일부 대상의 경우 부과된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데 그 대상이 확대되고 감면 규모가 켜져서 역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된 내용이지만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의 핵심은 저소득 계층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 고령자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세액공제 달라진 것
세액 공제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규모가 커진 만큼 본인이 그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 양육비 지원 세액 공제 개편
지난해 자녀양육비 지원 세액 공제 대상은 만 7세 미만 자녀였지만 올해는 만 15세 미만 자녀까지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되었으며 공제 한도 역시 증가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서는 조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희망형 주택임대료 지원 세액 공제
2025년 올해부터 신설 적용되는 세액 공제 항목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이 주택을 임차하고 납입하는 월세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형 주택임대료 지원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 청년에게 공제 규모가 조금 더 높게 적용됩니다.
2025년 소득공제 달라진 것
♤ 교육비 소득공제
지난해 교육비 소득공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25년 올해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소득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변화가 저소득 계층에 맞춰진 만큼 소득 수준 정도에 따라서 공제 대상 여부와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역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지난해까지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에서 15%를 제외한 나머지 85%가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 올해에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에서 10%를 제외한 9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과 올해 똑같이 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지난해에는 60만 원을 제외한 34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었지만 올해는 40만 원을 제외한 360만 원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소득 공제 항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저소득 고령자 또는 영아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더욱 반가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
지난해까지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에 15%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었지만 올해는 20%로 상향 변경 되었습니다.
5% 포인트 상향된 공제율과 함께 지난해까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 유형 중 일부가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입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형태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미리 관련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5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에는 연말정산 업무와 무관하게 괜히 기분이 조금 들뜨기도 합니다.
올해는 달라진 점들도 적지 않아서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리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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