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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방법 2025년 절세 팁

유비하우스 2024. 12. 20. 12:58

연말정산 절세 팁

2025년 연말 정산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과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해서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금으로 환급받고 부족하게 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소득 공제 항목을 통해 소득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과 부과된 세금 중에서 특정 대상에게 적용되는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 방법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과세 기준에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비교적 소득이 적은 저소득 계층과 청년층, 결혼이나 육아 관련 부분에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기준의 변화 및 신설 항목입니다.

  • 2024년 결혼자는 최대 1백만(부부 각각 최대 50만)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생애 1번만 적용이 되고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의 월세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에서 1천만으로 상향되었는데 역시 소득 기준 및 주택 규모에 따라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는 기존 납입한도 240만에서 300만으로 상향되고 기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자녀 2인을 양육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에서 35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양육하고 있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 만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 기존에는 중학생자녀의 교육비까지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되고 산후조리원 비용의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위에 내용 등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들은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도 2025년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정도를 미리 예측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메인 화면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오른쪽 위에 전체 메뉴를 선택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전체 메뉴가 표시됩니다.

전체 메뉴 화면에서 왼쪽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메뉴가 오른쪽에 표시되면 오른쪽 사진 노란색 밑줄이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카테고리 아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내역과 소득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2. 연말정산 기간을 선택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불러옵니다.(본인이 직접 수정 가능)
  3. 10월부터 12월 카드 이용 추정 내역은 직접 입력합니다.
  4. '급여 및 세액' 항목에서 연간 총 급여와 추정 납부 세금 확인
  5. "소득 공제" 항목에서 인적 공제 항목이나 연금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수정 및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탭에 7번 항목 '차감 징수 납부(환급) 대상 세액'에 표시된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그만큼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되고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면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5일에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고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소득 및 세액을 낮추는 절세 방법에 관한 팁 중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 사용 비율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이상 사용분은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적용 공제율은 30%입니다.

이때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8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교육비 지출 시기입니다.

병원 진료 및 검진 시기를 2024년 12월 이내로 당기는 것이 유리한데 특히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상한 제한 없이 모두 공제되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요에서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 저축 가입 시기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3.2%~16.5%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세액공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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