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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 손택스 사용법 근로소득자 환급금

유비하우스 2025. 1. 3. 20:28

연말정산 손택스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2024년 귀속 2025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부족한 경우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 즉 기납부세액이 본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금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지를 확인하려면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알아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계층, 청년층, 결혼, 육아 관련 세액공제, 소득공제 부분에서 변경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사용법 환급금 조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미리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고 환급금 유무 및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접속 : 검색창에서 국세청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검색하면 왼쪽 사진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3. 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 : PC로 이용할 경우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메뉴를 선택하고 하위 메뉴에서 "연발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한 뒤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을 사용할 경우 오른쪽 사진처럼 상단 메뉴에 "기존메뉴 보기"를 선택하고 왼쪽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메뉴를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연말정산간소화"메뉴가 나옵니다.

전산상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확인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금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략적인 금액도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손택스 메인화면

연말정산 신고 절차 및 환급금 신청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먼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돼야 하고 이후 결과에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환급 신청을 합니다.

  1. 연말정산 자료(서류) 준비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증빙 서류와 공제 대상 금액 확인
  2. 신고의무자에게 서류 제출 : 근로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이며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직원들에게 서류 제출에 관해 공지합니다.
  3.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재차 확인 : 11월과 12월에 발생한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근로소득자 분들이 적지 않고 특히 교육비와 기부금,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대로 처리를 했더라도 서류 제출 기한 내에 한 번도 확인합니다.

※ 정식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더라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계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삼쩜삼" 앱을 통해서도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위한 필요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앞서 언급했듯 2024 귀속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은 저소득층, 청년, 결혼, 육아 관련 세액공제, 소득공제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환급금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한도 :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그 한도가 7백만에서 2천만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 구입 및 주거 관련 공제 : 특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연 240만에서 연 300만으로 높아졌습니다.
  • 유아휴직수당 비과세 : 출산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은 150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이 일부 개편되거나 신설된 부분도 있으며 해외 근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세액공제 소득공제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올해 2025년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곳에서 적잖은 변경 사항이 있으며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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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방법 2025년 절세 팁

2025년 연말 정산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과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해서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금으로 환급받고 부족하게 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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