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기간
근로소득자의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 소득과 지출로 근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는 주로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이 주된 업무가 되는데 매년 2월 말일까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은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원정징수 의무자가 회사이며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직원 규모 및 업무 처리 여력에 따라서 서류 제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 경리과 또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024년 12월 말부터 2025년 1월 말까지로 서둘러 시작하는 곳은 12월 중순부터 제출을 받기도 하고 2월 중순까지 서류를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 단, 본래 기간에 소득 공제 서류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통상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시 제출하는 공제 자료는 대부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 영수증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2024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총 근로 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의 25%는 1천만 원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에서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이 1,500만이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금액이 400만이라면 전체 지출은 1,900만이고 앞서 예시처럼 올해 총 근로 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1,9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900만 원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500만 원이고 여기서 1천만 원을 빼면 5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에 해당하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시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금액 75만 원과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120만 원을 합친 19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은 앞서 언급한 대로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5년에 정산하는 것으로 납부한 세금이 실소득 기준이 적용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후에 돌려받는 환급금도 커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대표적으로 신용카드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있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얼마 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특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나 소득공제, 세액 공제에 대해 변경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변경되거나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용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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