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안전보험(서귀포시 제주시 시민안전보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제주시 시민, 서귀포시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도민에게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가 됐을 때 가입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가입 계약 및 보험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괄 납부하는 무료보험으로 도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입 방법 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거주 도민
-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및 신청해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도청 및 시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본문 하단 이미지 참고)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제출→서류심사(필요시 사고 현장 확인)→지급
- 지급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 피해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주 도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적용 기간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2024년 4월 1일 0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항목 | 한도(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전세버스, 택시 포함) 익사사고 사망(급격하고도 운영적인 익사사고일 경우 단, 질병은 제외) |
1,500 |
강도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경찰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 차등 지급) |
1,000 |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 사망(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시)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들개 유기견 반려견 포함)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교통사고 상해 제외) |
500 |
화상 수술비(화상 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 수술1회당 지급) | 100 |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금성감염병 분류표에 급성 감염병, 15~80세) | 200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4주이상 진단 확인시)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4주이상 진단 확인시) |
5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반려견, 들개, 유기견 포함)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12세 이하, 65세 이상, 4주 이상 진단 확인시) |
10 |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15세 미만 도민의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는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
제주 도민안전보험 서귀포시 제주시 시민안전보험 지급 신청 및 구비 서류 등 관련 내용은 위에 보험사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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