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경정청구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 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고 세금환급을 받는 제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같은 기간 발생한 일부 지출을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공제한 만큼의 소득에 부과되어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를 누락하거나 기타 사유로 연말정산 법정 신고 기한을 놓쳐 세금 환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실수 또는 기타 이유로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오납된 세금이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