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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기간 신용카드 공제 한도

유비하우스 2024. 1. 7. 19:10

2023년 소득에 대한 2024년 연말 정산 기간과 달라진 신용 카드 공제한도

팍팍한 서민들에게 13월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2024년 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등 달라진 점도 있어서 꼼꼼하게 준비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미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조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매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간이 세액표를 근거로 징수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 보고
  •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 돌려받습니다.
  • 반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 소득자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세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일괄적으로 정산하게 되며 세금을 신고하는 의무 역시 재직 회사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기에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정산을 하고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2024년 홈텍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2024년 연말정산 신고 기간

근로자의 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진행되지만 보통 4분기부터 연말정산에 제출할 서류들을 정리하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기간은 2024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 다만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재직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서 서류 제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4년 연말정산 납부 기한은 2024년 3월 10일입니다.
  • 종합 소득세 누락 신고분에 대한 추가 신고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 소득 누락 및 신고 내용 수정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전반에 관한 내용과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지속적으로 연말 정산에 대한 간소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산에 필요한 서류 항목 확인 및 제출이 간단해지고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많이 제줄 되고 있는 자료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 신용카드 사용금액 X 공제율

위에 식 자체는 상당히 단순하지만 소득 기준, 공제율 등이 항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현금 구매 합산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일 때 25%인 1,250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 급여 : 5천만 원 기준
신용카드 사용 2천만 원,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500만 원이라면
(2000+500)에서 1,250을 뺀 1,250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의 결과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15%와 현금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해서 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4년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내용 보기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과세 표준 소득 구간
  • 이전까지는 1,200만 원 이하 세율은 6%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400만 원까지 6% 세율을 적용받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 8,800만 원 이하와 15,000만 원 이하는 각각 24%와 35%로 변동이 없습니다.
고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상 근로자에 대한 세액 한도가 50~66만 원에서 20~5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세액 공제 자녀의 연령 조정
  • 세액공제 대상의 연령이 이전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되어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 당 15만 원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금 관련 세제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연금 계좌 납입 한도와 추가 납입 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세액 공제율도 확대되어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