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할 수 있는 소득 재산 자격 조건 및 차후 받을 수 있는 혜택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력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안정적인 기초 생활을 위해 여러 항목의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등 항복별로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본적인 급여 항목 외에 주민세, TV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소득 재산 부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심사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준
- 주택가액(공시지가) 2억 원 이하
-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합계 1천만 원 이하
공시지가가 없는 주택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동차 같은 재산은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에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
- 가구 전체 소득이 국민 전체 중위 소득의 30~50% 이하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을 가구별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시)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월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즉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본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 본인이 다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은 위에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누리집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작성 : 관할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서류준비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문센터에 제출
- 조사(심사) : 시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신청서 작성은 실제 사실을 성실하게 기재해야 하며 관련 조사에도 솔직하게 응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대략적인 재산, 소득, 부양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류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원 : 신청인의 부양의무자 및 가족 관계 확인용 서류
- 주택 임대계약관계 증빙 서류 :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해야 합니다(예,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자가용 자동차 소유 시 제출 서류
- 기타 소득, 재산 증빙 서류 : 소득과 재산 확인용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외국인 신분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에 서류는 모두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제출할 때 원본을 함께 지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및 지원 혜택
생계급여
-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기본 급여로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품 지급
- 생계급여 금액은 해당 가구의 세대구성원 수와 전체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 수급자가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 지원
- 의료비 내역 본인 부담금 외에 전액 지원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일 때 월세,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과 세대구성원의 수, 소득 재산 정도를 반영합니다.
교육급여
- 양육자녀의 학용품, 교복 구입 및 급식, 수학여행 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양육자녀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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