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자격조건
국민 행복주택
소득 및 재산이 비교적 적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일반적인 주택 임대료에 20~4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민 행복주택은 국민 복지를 위한 지원제도로 자격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자격조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6개 계층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대상의 특성에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 후 7년 이내에 있는 무주택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무주택자
- 취업준비행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 및 중퇴하고 2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 재산 자산 자격조건
◈ 대학생, 취업 준비생
- 소득 기준 : 무소득
- 자산 기준 :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 자가용 자동차 소유기준 : 자가용 자동차 소유 불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 자가용 자동차 소유기준 : 차량 가액 3,683만 원 이하 소유 가능
국민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청약센터, 마이홈,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에 해당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데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서류 제출 및 대상자 발표 : 청약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 소득과 자산 등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심사한 후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은 SH 인터넷 홈페이지와 LH 청약 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발표 : 소득과 자산, 입주자격 충족 여부, 청약순위 배점 등 서류를 통해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입주자는 정해진 시기에 LH 청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주택 입주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라면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지원되는 금융지원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임차 보증금의 70%(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지원 대상 : 국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지원 한도 : 임차보증금 용도로 임자보증금의 70%(최대 2억 2천만 원)
- 적용 금리 : 연 1.5~2.1%
- 기간 : 최단 24개월부터 최다 4회까지 연장(최장 10년)
- 상환방법 : 원리금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위에 상품 외에 청년지원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청년주거안정 월세 등 행복주택 입주자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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