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방법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제도
'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 계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모님 재산 부양 상황에 상관없이 전세, 월세, 전대차, 임대주택 등 모든 형태의 주거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 보수비 용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여 지원 방식 또는 주택 임대료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그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74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2024년 올해는 그 기준 조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거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2024년 4인가구 기준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소득 수준, 주거형태, 주거비 정도에 맞춰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자격조건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로 지난해 8월 기준 약 1,200만 가구에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적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무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납부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기준 중위 소득은 전체가구의 소득을 중위로 나눈 금액으로 지난해 8월 기준 약 18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항목 및 지원금
- 임차가구
주거지 주택 사용 형태가 전세, 월세 등 임차 가구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의 차액 지원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주택 유형 임차 형태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지난해 8월 기준 임대료는 33만 원/월이며 경기 인천 2 급지 지역 기준임대료는 22.5만 원입니다.
예시)
서울 1 급지 거주 4인가구에서 월 50만 원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33만 원/월이라면 주거급여는 17만 원/월입니다.
- 자가가구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노후된 주택의 보수 비용 또는 화재 보험료를 지원
주택이 낡아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수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에 한함), 주택등록증(자가가구에 한함)
주거급여 지급방법 지급일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급여 지급이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방법 수령방법
현금지급 수령, 은행 계좌로 지급, 카드로 충전, 상품권으로 지급 수령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는 혜택
주거급여 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건 수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으로 현실적인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임차 가구 : 실제 내고 있는 거주지 주택의 임대 사용료(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 자가 가구 : 지은 지 오래된 노후 주택의 보수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주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수비의 50% 지원, 화재보험료 일부 지원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은 현재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과 저소득층이 향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유지 보수 비용 지원이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주거급여가 지원되기 도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지역 및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민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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