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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추납 신청

유비하우스 2024. 1. 17. 10:54

납부한 만큼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추납제도 추후납부제도 신청 방법과 납부 금액

국민연금은 과거 경제 활동 기간 동안 소득에 비례해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납입 금액과 납입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
예상치 못한 실직 또는 이직, 건강 등 이유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미납 보험료를 추후에 냄으로써 미납 기간을 납입 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제도

일반적으로 만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납입기간 중 미납이 발생하면 그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듭니다.

  • 추납 신청 가능 대상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과거에 보험료 미납 이력이 있는 사람
  • 보험료 추납(추후납부)이 가능한 기간 : 10년

보험료 미납상태에서 받게 되는 연금과 추납을 통해 완납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차이가 있고 미납 상태에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추납제도 등을 이용해 완납하거나 한 번이라도 더 납부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전체 연금 금액이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신청 방법 및 보험료 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은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추납 신청서는 추납 신천 기간과, 추납 금액, 보험료 납입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납부 방법은 한 번에 일괄 납부하는 일시납과 여러 차례 나눠서 납부하는 분할납(최장 60개월)이 있으며 분할납부 방법을 선택할 경우 기간 동안 연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추후납부 제도 신청 방법

과거 실직이나 이직, 건강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짧아졌을 때 추납 제도를 통해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본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할 경우 추후납부가 시작된 다음 달부터 추납 보험료의 연 5.5%의 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연가산이자는 분할 횟수가 길어질수록 납부해야 할 이자가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짧게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기대 효과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을 더 많은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분할 납부 시 이자를 가산하는 등 신청 조건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추납제도의 본래 취지를 위해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 목적

  • 실직이나 이직,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줄어서 생기는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 추후납부된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으로 확보되고 그만큼 국민연금 운영을 안정화시켜 연금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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