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만큼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추납제도 추후납부제도 신청 방법과 납부 금액
국민연금은 과거 경제 활동 기간 동안 소득에 비례해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납입 금액과 납입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
예상치 못한 실직 또는 이직, 건강 등 이유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미납 보험료를 추후에 냄으로써 미납 기간을 납입 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제도
일반적으로 만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납입기간 중 미납이 발생하면 그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듭니다.
- 추납 신청 가능 대상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과거에 보험료 미납 이력이 있는 사람
- 보험료 추납(추후납부)이 가능한 기간 : 10년
보험료 미납상태에서 받게 되는 연금과 추납을 통해 완납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차이가 있고 미납 상태에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추납제도 등을 이용해 완납하거나 한 번이라도 더 납부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전체 연금 금액이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신청 방법 및 보험료 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은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추납 신청서는 추납 신천 기간과, 추납 금액, 보험료 납입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납부 방법은 한 번에 일괄 납부하는 일시납과 여러 차례 나눠서 납부하는 분할납(최장 60개월)이 있으며 분할납부 방법을 선택할 경우 기간 동안 연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과거 실직이나 이직, 건강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짧아졌을 때 추납 제도를 통해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본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할 경우 추후납부가 시작된 다음 달부터 추납 보험료의 연 5.5%의 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연가산이자는 분할 횟수가 길어질수록 납부해야 할 이자가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짧게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기대 효과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을 더 많은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분할 납부 시 이자를 가산하는 등 신청 조건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추납제도의 본래 취지를 위해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 목적
- 실직이나 이직,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줄어서 생기는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 추후납부된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으로 확보되고 그만큼 국민연금 운영을 안정화시켜 연금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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