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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및 수령액 차이

유비하우스 2024. 1. 17. 19:57

수령 시기를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 및 나이 수령액 감액율 금액 차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만 60~65세부터 시작되지만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시기보다 최대 5년 빨리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빨리 조기수령 할 경우 나이에 따라 감액율을 적용하여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 금액보다 적어집니다.

연금 특성상 수십 년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월 수령 금액에서 조금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최단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해야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 인정 기간은 1988년 9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부터 적용됩니다.

  • 평균 월 소득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 월 소득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 때 신청 할 수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월평균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 후 초기수령을 할 때 가입기간이 짧아질수록 감액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도 커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기와 나이 감액률

  •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본래 연금 수령 시기 이전 5년 이내입니다.
  • 예를 들어 본래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기수령은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기수령 신청 시기 또한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이후 출생
연금 정상수령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연금 조기수령 만56세 만57세 만58세 만59세 만60세

예시)

  • 1964년생의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만 63세로  2027년 출생일에 만 63세가 되며 이때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에 조건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한다면 본래 수령시기에서 5년 전 만 58세가 되는 2022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에는 정상 기본 수령액에 나이에 따른 감액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1964년생 기준 2022년 58세 2023년 59세 2024년 60세 2025년 61세 2026년 62세
감액율 70% 76% 82% 88% 94%

앞서 예시에 1964년생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2년에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할 경우 2022년에는 본래 받을 기본 연금 금액의 70%를 지급받고 다음 해에는 76%를 수령할 수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서 만 62세가 되는 2026년에는 본래 받을 수 있는 기본 연금액의 94%를 수령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신청 시기가 빨라질수록 감액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조기 수령 시기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2.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3. 메인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서 '연금/일시금청구'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해당 지역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우편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주의사항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가장 큰 단점은 수령액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및 신고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에 가입 수령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유족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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