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약계좌 올해 달라진 것 중도해지 기준과 신청방법 2023년 소득 조건 기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
- 매월 1,000원부터 700,000원까지 60개월(5년) 만기로 납입하며 정부기여금 최대 6%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 소득, 가구 소득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청년도약계좌 개선된 점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만기 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등 달라진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
◈ 가입 신청 소득 자격 조건 완화
- 이전에는 비과세 소득만 있을 때는 가입을 할 수 없었지만 육아휴직 급여(수당)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자가 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전년 소득 미확정 시 전전 연도 소득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2024년 1월 이전 가입자도 해당)
◈ 만기 된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 2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 예정인 청년 희망적금(만기수령 1,30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중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일시납부하면 70만 원씩 18개월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19개월 차부터 이어서 납입할 수 있고 혜택도 동등하게 제공합니다.
◈ 2024년 개선 예정 사항
- 2023년에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시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2023년에는 퇴직, 폐업, 질병 등 특별중도해지사유가 있을 때만 비과세를 유지한 상태로 중도해지가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이전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 출산이 특별중도해지사유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소득 기준
- 나이 : 계좌 개설 및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개인 소득 : 직전연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조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직전연도 소득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대체되며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수당 외에 기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불가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지 않는 자(가구원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세대 가구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연 중위소득 180% | 42,007,939 | 70,417,836 | 90,605,542 | 110,615,328 | 130,129,524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 가입 신청
- 가입 신청 기간 : 매월 2주간 신청(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 가입 신청 방법 :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 국민, 광주, 전북, 부산, 경남 11개 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
◈ 가입 심사와 계좌 개설 절차
- 가입 신청 후 약 3주간 가입요건, 개인 및 가구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 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구원 확인을 위한 서류 업로드 요청
- 심사를 통과하면 취급 거래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상품 정보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 상품 정보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납입 금액 : 1,000원부터 700,000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 금리 정보 : 취급 은행에서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혜택
- 소득구간별 기준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 계좌 납입금액 전체와 정부기여금, 이자 수익 모두 비과세
-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 청년에게는 우대금리(소득+우대금리)를 제공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가능한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
'소소한 생활 정보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팜114 설날 휴일 문여는 휴일지킴이 약국 Pharm114 (0) | 2024.01.24 |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4.01.23 |
숨은 보험금 찾기 조회 서비스 휴면계좌 (0) | 2024.01.20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및 수령액 차이 (0) | 2024.01.17 |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추납 신청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