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시기를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 및 나이 수령액 감액율 금액 차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만 60~65세부터 시작되지만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시기보다 최대 5년 빨리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빨리 조기수령 할 경우 나이에 따라 감액율을 적용하여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 금액보다 적어집니다.
연금 특성상 수십 년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월 수령 금액에서 조금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최단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해야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 인정 기간은 1988년 9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부터 적용됩니다.
- 평균 월 소득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 월 소득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 때 신청 할 수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월평균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 후 초기수령을 할 때 가입기간이 짧아질수록 감액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도 커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기와 나이 감액률
-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본래 연금 수령 시기 이전 5년 이내입니다.
- 예를 들어 본래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기수령은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기수령 신청 시기 또한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이후 출생 |
연금 정상수령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연금 조기수령 | 만56세 | 만57세 | 만58세 | 만59세 | 만60세 |
예시)
- 1964년생의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만 63세로 2027년 출생일에 만 63세가 되며 이때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에 조건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한다면 본래 수령시기에서 5년 전 만 58세가 되는 2022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에는 정상 기본 수령액에 나이에 따른 감액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1964년생 기준 | 2022년 58세 | 2023년 59세 | 2024년 60세 | 2025년 61세 | 2026년 62세 |
감액율 | 70% | 76% | 82% | 88% | 94% |
앞서 예시에 1964년생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2년에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할 경우 2022년에는 본래 받을 기본 연금 금액의 70%를 지급받고 다음 해에는 76%를 수령할 수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서 만 62세가 되는 2026년에는 본래 받을 수 있는 기본 연금액의 94%를 수령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신청 시기가 빨라질수록 감액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조기 수령 시기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 메인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서 '연금/일시금청구'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해당 지역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주의사항
-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가장 큰 단점은 수령액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및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에 가입 수령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유족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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