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기업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뿌리산업, 조선업 등 해운업, 제조업 등 지정된 사업체에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사이 기간 동안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으로 취업 후 6개월간 2차례에 걸쳐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취업 고용 촉진 사업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급 사업은 일부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고용난을 겪고 있는 반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역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구직난이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구직 구인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평소에 잘 알지 못했거나 막연하게 기피해 온 업종의 사업장에 취업하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해당 업종과 사업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차 지원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금 100만 원
- 2차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지원금 100만 원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일 기준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지원 대상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근로계약서에서 최초 3개월간을 수습 기간으로 정해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수습기간 3개월을 근속으로 인정)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 정규직 취업 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자
전체 모집 인원의 10%는 아래 해당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우대 선발
우대선발 요건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청년, 최종 학력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또는 퇴소 청년, 직접 운영하던 사업장 폐업 후 처음 취업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처음 취업한 청년, 조선업 뿌리산업 추천 훈련기관 교육 이수 청년
◈ 해당 청년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취업 상태
-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이 채용된 자
- 인력공급업(7512),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경비 경호업(75310)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 국내기업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자로 채용된 경우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및 사업 참여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지원자격과 본인의 취업 근로 상황을 비교
- 지원 자격이 충족된 청년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개월 근속 후에는 1차 지원금 신청, 6개월 근속 후에는 2차 지원금 신청
-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3개월 근속일 다음날부터 채용일 기준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구직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채용일 기준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검토 및 심사 소요기간은 약 7일이 소요되고 보완 서류가 필요하다면 5일 이내에 요청됩니다.
예시) 2023년 10월 1일에 정규직 취업자
- 해당 사업 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 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 2차 지원금 신청 :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 구비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jpeg 또는 pdf 파일),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2주 이내 발급), 기타 우대 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 고용24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핀인증)
일자리채움 사업 청년지원금 청년취업지원금 대상 기업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신청 가능 사업장에 취업 근무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업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제조업(C)'로 분류된 기업
- 뿌리산업 업종 :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 관계 부처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확정된 기업
주의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 후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사람은 부정수급으로 법률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고 선착순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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