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보장금액 달라진 점 신청 방법
목차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자치단체에서 해당 자치단체 시민 군민 구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자연재해, 화재, 강도 등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으로 자치단체에 따라 생활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지역 시로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되어 있고 군민을 대상으로 별도로 가입된 군민안전보험, 군민생활보험이 있습니다.
단, 포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안성시는 2024년 2월 현재 시민안전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 군으로 전입이 완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변경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보험금 지급 신청 가능 기간 : 사고 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을 경과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장됩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절차
1. 사고, 재난으로 상해 및 사망 사고 피해 발생
2. 해당 시청(군청) 담당 부서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서와 구비 서류 보험사에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4.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실사
5. 지급(계좌)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기도 고양시
- 피보험 보장 대상 조건 : 상해 사망 등 피해 사고 발생 당시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 고양시 거주 시민
- 가입 기간 :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고 재난 피해 항목 및 보장금액 : 아래 표
구분 | 최대보장금(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 |
2,000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 | 1,000 |
화상 수술비 | 150 |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장항목 및 보험금 지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고양시청 담당 부서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서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기도 파주시
- 피보험 대상 조건 : 사망 또는 상해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파주시 거주 시민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고 재난 보장 종류 및 보장금액 : 아래 표
구분 | 최대보장금액(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1,500 |
농기계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000 |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500 |
헌혈후유증 보상금 화상수술비 |
1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 30 |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 및 사고 피해 발생 후 보험금 신청 시 위에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에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기도 의정부시
- 피보험 보장 대상자 : 사고 재난 등으로 상해 또는 사망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
- 가입 보장 기간 : 2023년 7월 2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매년 갱신 예정)
- 사고 재난 피해 보장 항목과 보장금액 : 아래 표
구분 | 최대보장금(만원) |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1,500 |
자연재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가스사고 사망 유독물질 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사외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개물림 사고 사망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1,000 |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500 |
화상 수술비 | 15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감전사고 장례비용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
50 |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
10 |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보험금 지급 신청에 관련된 문의는 위에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기도 성남시
- 피보험 보장 대상 : 사고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 시민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
- 피해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 : 아래 표
구분 | 최대보장금(만원) |
대중교통 이요중 사고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 |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 폭발, 붕괴, 화재 상해/사망 폭발, 붕괴, 화재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
1,000 |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 의료비 |
100 |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과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지급 기준은 자치단체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시청 담당자 및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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