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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연체 자영업자 채무조정 업종

유비하우스 2024. 2. 19. 19:12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으로 대출상환 어려움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지원 채무조정 대상 업종 불가 업종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등 새출발기금 관련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심사 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한 홍보 광고 및 개인정보 요구,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조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로 부실차주(상환 불이행 연체 3개월 이상)와 연체 위기에 놓은 부실우려차주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 신고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워 연체 위기에 있는 차주와 지방세, 국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코로나 피해 사실 인정 조건
-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체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022년 8월 29일 이전)
- 상기 사례 외에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불가 대출 및 업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이력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은 1회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부실우려차주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연체한 경우 차주로 채무조정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불가 업종 :
부동산 임대. 매매업, 도박기계 상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감평 의료(약국, 수의 포함) 등 전문직종, 보험, 신용조사 추심업 등 금융업, 담배 도매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 게임 오락 PC방,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 무도 유흥주점업, 경주장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복권 판매업, 골프장, 장술 및 유사 서비스업, 안마시술소, 모피제품 도매업(인조 제외) 등 중기부 손실 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콜센터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자격 관련 사항은 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90일 이상 대출 연체 중인 부실차주

  •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 원금 조정(취약 계층은 최대 90%)

감면 비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율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에 따라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결정

  • 금리 감면 : 이자. 연체 이자 감면
  • 분할 상환 : 기존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분할 상환으로 전환
  • 상환 기간 : 차주의 경제 상황에 맞춰 거치기간(~12개월) 및 상환 기간(1~10년) 선택

단, 부동산담보대출은 최장 36개월 거치, 최장 20년 상환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한 채무에 대한 채권 추심과 강제 집행 중단

연체 위기에 있는 부실우려 차주

  • 보유하고 있는 대출 중 조정 희망 대출을 선택
  • 원금 조정 : 없음
  • 금리 감면 :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금리 9% 초과 대출은 9%로 조정

  • 분할 상환 : 모든 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의 여건에 맞게 선택(부실차주 상환기간 내용과 같음)
  •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진행상태 보기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발급기관

새출발기금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증 및 지사 방문
  2.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및 새출발기금 신청서 작성
  3. 신청 자격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 접수 완료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www. newstartfund.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출 서류와 발급기관

  • 기초 본인 확인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 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확인 서류 :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상가 건물 인대차 현황서(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텍스), 확정일자 부여현황(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

보증금이 없는 경우 : 무상 거주 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와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현금재산 예적금 잔액 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 내역서
  • 부동산 재산 선순위 채권내역 : 압류내역사실 증명원(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특수 채무자 증빙 : 국가 유공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제외

세출발기금 상담 센터 위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 채무조정 제도로 일반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하게 된 일반 개인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업종 불가 업종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