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 정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교 이자율 우대조건 자동 전환 및 신청기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개설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기존 청년우대청약 | |
납입한도 | 월 2~100만원 | 월 2~50만원 |
연이자율 | 2.0~4.5% | 2.0~4.3% |
군장병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 이미 청년우대청약저축 가입한 청년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허용
- 일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현역 복무 중인 군장병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2024년 상반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연령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비해 금리와 월납입 한도에서 조금 더 나은 조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결혼 출산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 등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분양계약금 납부를 목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일부를 중도 인출 허용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분양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전체 분양 대금의 80%까지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지원
◈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지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분양가 6억 이하
- 소득 기준 : 미혼 연 7천만 원 이하, 기혼 연 1억 원 이하
- 상환 기간 : 최장 40년
- 금리 : 최저 연 2.2% 고정금리(소득별 차등 적용)
- 생애주기별 인하 금리 : 결혼 0.1% p, 첫 출산 0.5% p, 다자녀 0.2% p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용 및 신청 기간
신청 조건 : 신청 당시 19~34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소득 조건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가입 개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대구) 지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 기대 효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공간 확보부터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시작점으로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까지 포함하여 주택 구입의 시작을 지원하고 이후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업 청년 지원 문의 및 상담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온통청년(www.youthcenter.go, kr)에서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비롯해 주거 취업 등 청년 지원에 대한 심층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 방식으로 청년층의 진로 상담부터 주거 및 생활 지원 정책, 취업 창업 지원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비대면 온라인 1대1 진행됩니다.
◈ 상담 신청 절차
- 온통청년 사이트 회원가입
- 상담 예약 : 상담 분야와 상담 일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입력합니다.
- 예약 검토 및 승인 : 상담 담당자가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 상담 진행
상담 방법은 화상 통신 상담 및 카톡 상담으로 진행되며 최대 5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평일 9: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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