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경정청구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 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고 세금환급을 받는 제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같은 기간 발생한 일부 지출을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공제한 만큼의 소득에 부과되어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를 누락하거나 기타 사유로 연말정산 법정 신고 기한을 놓쳐 세금 환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실수 또는 기타 이유로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오납된 세금이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 후 3개월 보정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지난해 2023년 5월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은 5년 뒤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2019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내용은 2024년 5월까지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정도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경우 질병 수술 및 치료비, 난임 수술비, 부양가족 관련 지출, 장애인 공제 등 회사에 알리는 것이 꺼려지는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실행
- 공인인증 로그인
- 메인화면 상단에 "세금신고"메뉴 선택
- "세금신고" 하우 메뉴 중 "근로소득 신고"선택
- 화면 중앙 오른쪽 "경정청구" 선택
- 연말 정산 신고 연도 중에서 수정할 연도를 찾아 선택
- 기존 신고내역 중에서 수정할 부분을 찾아 다시 작성
- 하단에 "신고서 제출" 선택
경정청구 소요시간약 신청 후 약 3개월이 소요되고 환급분은 계좌로 환급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절차와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고 다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만약 수정해야 하는 항목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해야 할 것을 찾아 경정청구해야 할 때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세법 관련 지식이 많지 않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고의 또는 실수로 소득을 누락시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적게 냈다가 나중에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 누락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법정 기한 내에 소득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추후에 자진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경과한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법정 신고 기간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소득은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역시 앞서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세금 신고"메뉴 선택
- 세금신고 하위 메뉴에서 "근로소득 신고" 선택
- 화면 가운데 "수정신고"선택
- 수정할 연도 선택 후 수정할 항목을 찾아 수정
◎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본래 신고기간 후 2년 이내 할 수 있으며 경과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 감면 비율이 다릅니다.(2년을 경과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
3개월 이내 | 75% |
6개월 이내 | 50% |
1년 이내 | 30% |
1년 6개월 이내 | 20% |
2년 이내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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