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 : 자치단체에서 시민(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시민(군민)이 부상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하며 자치단체 운영 여건에 따라 가입보험사와 가입 기간 가입 내용이 다릅니다.
- 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으로 전입 시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해지)
- 지급 신청자 : 피해자 본인(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
- 지급 신청 방법 : 거주지 시청(군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신청서와 서류(기본서류, 증빙서류) 제출→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필요시)→지급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은 시민(군민)이 개인적으로 개별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충남 공주 시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 : 충청남도 공주시
- 계약 기간 : 2023.08.18~2024.08.17(매년 갱신 예정)
- 피보험자 요건 : 사고 발생당시 주민등록상 충남 공주시 반죽동, 중학동, 봉황동, 산성동, 중동, 웅진동, 교동, 옥룡동, 금성동, 태봉동, 신기동, 상왕동, 옥고동, 월송동, 석장리동,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정안면, 신풍면 등 공주시 거주 시민
- 보장 내용 :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1,500 |
익사사고 사망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사회재난 사망 |
1,000 |
유독성 물질 사고 사망 | 500 |
야생동물 피해 보상비 치료비 | 50 |
※ 15세 미만 시민 사망 보장 제외
충남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문의는 공주시청 시민안전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 접수 및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논산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충청남도 논산시
- 계약 가입기간 : 2024.03.13~2025.03.12
- 수혜자 대상 요건 : 사고피해 발생 당시 충남 논산시 화지동, 대교동, 반월동, 취암동, 부창동, 지산동, 동화동, 내동, 관촉동,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은진면 등 논산시 거주 시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아래표
항목 | 최대보장금(만원) |
복발 붕괴 화재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 |
익사 사고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000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1,800 |
화상 수술비 | 1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 20 |
온열 질환 진단비 | 10 |
※ 사망 보장 15세 미만 제외
충남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관련 문의는 논산시청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홍성 군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충청남도 홍성군
- 가입 계약 기간 : 2024.03.08~2025.03.07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충남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 홍동면, 금마면, 은하면, 장곡면, 서부면, 결성면, 갈산면, 구항면 거주 군민
- 보장 내용 : 아래
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피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후유장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
2,000 |
익사사고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1,000 |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50 |
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 | 20 |
※ 사망 관련 보장은 15세 이상만 보장
충남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홍성군 안전관리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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