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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산법 차이점

유비하우스 2024. 4. 10. 15:23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 경비율 : 수입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의 또는 불가피한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대비해 과세 기간 동안의 전체 수입금액에 업종 및 수입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추산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비율이 경비율이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방식 전체 수입금액에 경비율 적용 주요경비(증빙자료 근거)
나머지 수입에 경비율적용
단점 실제 경비보다 적게 나올 수 있음 주요경비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장점 간단함 증빙자료 확보에 따라 더많은 공제 가능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 기준

◈ 수입금액이 아래표의 기준금액 이상일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 미만일 때는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 기준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 외
1)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쇠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 2,400만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등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두 폐기물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조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 3,600만
3) 농엄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 매매업 등 앞선 '1)', '2)'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억 6천만
 

종합소득세 추세 신고 업종별 경비율

종합소득세 추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추세 신고 : 지난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경비 증빙용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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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은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종합소득세 추세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법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은 과세 기간 전체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경비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항목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매입비용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 재료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매입한 금액 / 판매용 재화 생산 및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한 대가로 지출 및 지출 예정 금액 / 항공 육상 해상 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 및 지출 예정 금액
  • 임차료 :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기계장치 등 유형무형 자산을 타인에게 임차 후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 /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불할 때 금액(단,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 운용리스, 금융리스 제외)
  • 인건비 : 고용 및 지불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종업원의 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법

국세청에서 업종별 수입 대비 경비의 비율을 추산해 놓은 것으로 비교적으로 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산출 방식도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다만 수입금액 전체에 경비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같더라도 실제 지출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사례 1) 과세기간 수입금액 3,500만 원인 방문 서적판매원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3,500만 - (3,500만 × 방문 서적판매원 단순경비율 75%) = 875만(소득금액)

단, 일부 업종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단순경비율의 기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초과율을 적용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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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손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관련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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