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3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만원) | 세율(%) | 누진공제(만원) |
1,200이하 | 6 | 0 |
1,200초과 4,600이하 | 15 | 108 |
4,600초과 8,800이하 | 24 | 522 |
8,800초과 15,000이하 | 35 | 1,490 |
15,000초과 30,000이하 | 38 | 1,940 |
30,000초과 50,000이하 | 40 | 2,540 |
50,000초과 100,000이하 | 42 | 3,540 |
100,000초과 | 45 | 6,540 |
종합소득세 계산법
♣ 누진공제 적용 방식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과세표준세율) - 해당구간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기타 세액공제 항목) = 결정세액
사례 1) 과세표준 5,000만 산출세액
(과세표준 5,000만 × 해당 구간 세율 24% ) - 해당구간 누진공제액 522만 = 678만(산출세액)
♣ 누진공제 미적용 방식
- 과세표준 구간별 금액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산출세액
사례 2) 과세표준 5,000만 산출세액 계산
1,200만 × 해당구간 세율 6% = 72만(1,200만 이하 산출세액)
3,400만 × 해당구간 세율 15% = 510만(1,200만 초과 4,600만 산출세액)
400만 × 해당구간 세율 24% = 96만(4,600만 초과분 산출세액)
72만 + 510만 + 96만 = 678만(산출세액)
♣ 누진공제 적용 이유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적용 구간도 많아지고 그만큼 여러 단계로 나눠 계산한 산출세액을 모두 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질 수 있는 계산을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쉽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과세표준 : 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
※ 소득공제 항목 :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6%~45%)
누진공제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액공제 금액(108만~6,540만)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구간별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
기타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
※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유비,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결정세액 : 납부할 세금
종합소득세 무신고 부정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구분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 무신고 납부세액 20% |
복식부기의무자 일반무신고 |
- 무신고납부세액 20% - 수입금액 0.07% |
|
부정무신고 | - 무신고납부세액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 |
- 무신고납부세액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수입금액 0.14%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복식부기 의무자 부정과소신고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40% (국제거래수반시 60%) - 부정과소신고 수입액 0.14% |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X경과일수X2.2/10,000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 세액X경과일수X2.2/10,000 |
'소소한 생활 정보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손택스 방문 (0) | 2024.04.14 |
---|---|
손택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0) | 2024.04.12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산법 차이점 (0) | 2024.04.10 |
종합소득세 추세 신고 업종별 경비율 (0) | 2024.04.08 |
충남 공주 논산 시민안전보험 홍성 군민안전보험 (0)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