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분 제외)
- 사업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 소득자
- 이자 또는 배당연금 등 소득이 있는 기타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과세기간 :
- 과세 기간 : 2023년
- 신고 납부 기한 :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
- 연말정산 기간 동안 소득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500만 미만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고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한 경우
-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 퇴직 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소득이 3백만 이하의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방법 :
1. 소득, 경비, 매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 방문(서류 종류는 소득 방식에 따라 다름)
- 근로소득자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소득자 : 매출 및 경비 증명 서류, 장부 등
- 양도소득자 : 등기부등본, 양도계약서 등
- 임대소득자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할 수도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준비한 서류들을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인터넷 홈택스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세무 업무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에는 시스템 환경이 개선되고 신고 방법도 간소하게 개편되면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때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소득 형태가 단순하고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 '세금신고'메뉴를 선택하면 위에 사진처럼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세부 메뉴 왼쪽에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세부 항목들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오른쪽 세부 항목 중에서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위에 사진은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세부항목에 '일반신고'를 선택했을 때 화면으로 화면 중앙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작성 요령 안내에 따라 항목 빈칸을 채워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친 후 '신고서 제출'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스마트폰 앱 '손택스' 설치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신고 납부' 터치
- '종합소득세' 터치
- '신고서 선택' 화면에서 '정기신고' 메뉴를 찾아 터치
-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입력
- 작성 완료 후 '신고서 제출' 터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정기신고 :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때
기한 후 신고 : 정해진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해야 할 때
수정신고 :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 이를 수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해야 할 때
경정청구 : 소득을 많이 신고해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감액해야 할 때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높은 가산세와 기타 불이익에 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세금신고 및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 중 사회 기여도에 따라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로 표창하여 세정상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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