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과 간편장부 기장 대상은 과세기간 동안 업종별 수입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예시) 숙박업과 음식점업 기준 수입 금액은 1억 5천만으로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미만 숙박시설, 음식점 운영 사업자는 간편장부 기장 대상이며 1억 5천만 이상일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과세기간(2023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항목 금액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기장 대상이며 그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업종 구분 | 수입(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고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 상품중개업, 목욕탕업 | 1억5천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 |
간편장부 기장 수입기준 예외 대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업종 :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약사업, 심판변론인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공인노무사업, 통관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지도사업, 기술사업, 손해사정인업, 도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간편장부 기장에 따른 장점과 기장의무 위반 시 불이익
장점 :
- 직접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소득을 추산 소득세에 반영되고 적자(결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위반 불이익 :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증명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적자(결손)가 발생해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기장 항목
위에 연결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편장부 기장 항목 및 기장 요령을 확인할 수 있고 간편장부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 기장 항목
- 현금 및 외상 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거래일자
- 매출, 기타 수입,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등 수입과 비용 항목 계정과목
- 판매 및 구입 거래를 구분한 거래내용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매출 수입 및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하는 수입항목
- 원가 관련 매입 또는 상품 원재료 매입액, 부재료 매입액, 일반 관리비, 영업할 동 및 판매비등 사업 관련 비용항목
-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 자산을 매입한 금액과 부대비용을 기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증감 매매 항목
- 거래증빙 또는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 등을 기재하는 비고항목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절차
1단계 : 과세기간 동안 매일 수입과 지출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 기장
2단계 :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금액과 지출비용 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서식에 "장부상 수입금액"항목과 "필요경비" 항목에 각각 기재
3단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기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4단계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명세서" 해당항목에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 세무지식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직접 작성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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