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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 대상

유비하우스 2024. 4. 17. 15:4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기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 방법 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제도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 후 차량 구입 및 친환경 차량 구입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 

※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go.kr,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www.esca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의 시청 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환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비원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원 대상 선정 및 확인서 교부
  3. 대상으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 전담 폐차장에서 차량 상태 확인 후 폐차 말소
  4. 폐차 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청구
  5. 거주지역 지자체에서 폐차 보조금 지급
  6. 폐차 후 4개월 이내 신차 및 중고차, 친환경 자동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7.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이후 1개월 이내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이후 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대상 차종 기준

요약 : 정기검사를 꾸준히 받고 폐차 시 진행하는 검사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및 작동하는 경유차로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이력이 없어야 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6개월 이상 한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상 차종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적용 4등급과 5등급 경유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04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단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지원금 보조금 신청 조건 :

※ 총중량 3.5톤 미만은 1~4번 항목 충족 / 총중량 3.5톤 이상은 1~5번 항목 충족

  1. 접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한 지역에 연속해서 등록(건설기계관리법 신규등록 차량은 재등록일 기준)
  2.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차량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3.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폐차 시 성능검사에서 차량 상태 확인서에 '정상가동'으로 판정을 받은 차량
  4. 정부 지원을 통해 DPF, 배출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5. 접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

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화면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화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금액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극하되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금의 합계는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 지급됩니다.

♣ 기본 폐차 지원율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아래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율
3.5톤 미만 5인승이하 승용 50%
3.5톤 미만 그 외 차량 70%
3.5톤 이상 차량(지게차 굴착기 포함) 100%

♣ 3.5톤 미만 경유차 승용 및 그 외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선

지원금 상한선은 배기가스 배출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4등급 5등급
800만원 300만원

사례 1)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450만 원, 배출가스 등급 5등급 경유차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

  • 차량기준가액 450만 × 3.5톤 이하 승용차 지원율 50% = 250만
  • 3.5톤 미만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승용차 지원금 상한선이 300만이기 때문에 위에 식에서 산출된 250만 전체 지원

사례 2)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900만, 배출가스 등급 5등급 경유차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

  • 차량기준가액 900만 × 3.5톤 이하 승용차 지원율 50% = 450만
  • 산출된 금액은 450만이지만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승용차 지원금 상한선이 300만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은 300만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 및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위에 연결된 페이지에서는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고 저공해조치신청(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