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 방법 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제도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 후 차량 구입 및 친환경 차량 구입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
※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go.kr,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www.esca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의 시청 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환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비원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원 대상 선정 및 확인서 교부
- 대상으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 전담 폐차장에서 차량 상태 확인 후 폐차 말소
- 폐차 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청구
- 거주지역 지자체에서 폐차 보조금 지급
- 폐차 후 4개월 이내 신차 및 중고차, 친환경 자동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이후 1개월 이내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이후 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대상 차종 기준
요약 : 정기검사를 꾸준히 받고 폐차 시 진행하는 검사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및 작동하는 경유차로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이력이 없어야 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6개월 이상 한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상 차종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적용 4등급과 5등급 경유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04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단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지원금 보조금 신청 조건 :
※ 총중량 3.5톤 미만은 1~4번 항목 충족 / 총중량 3.5톤 이상은 1~5번 항목 충족
- 접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한 지역에 연속해서 등록(건설기계관리법 신규등록 차량은 재등록일 기준)
-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차량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폐차 시 성능검사에서 차량 상태 확인서에 '정상가동'으로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DPF, 배출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접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
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금액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극하되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금의 합계는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 지급됩니다.
♣ 기본 폐차 지원율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아래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 지원율 |
3.5톤 미만 5인승이하 승용 | 50% |
3.5톤 미만 그 외 차량 | 70% |
3.5톤 이상 차량(지게차 굴착기 포함) | 100% |
♣ 3.5톤 미만 경유차 승용 및 그 외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선
지원금 상한선은 배기가스 배출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4등급 | 5등급 |
800만원 | 300만원 |
사례 1)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450만 원, 배출가스 등급 5등급 경유차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
- 차량기준가액 450만 × 3.5톤 이하 승용차 지원율 50% = 250만
- 3.5톤 미만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승용차 지원금 상한선이 300만이기 때문에 위에 식에서 산출된 250만 전체 지원
사례 2)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900만, 배출가스 등급 5등급 경유차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
- 차량기준가액 900만 × 3.5톤 이하 승용차 지원율 50% = 450만
- 산출된 금액은 450만이지만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승용차 지원금 상한선이 300만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은 300만입니다.
위에 연결된 페이지에서는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고 저공해조치신청(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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