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해당 지역 군청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군민이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합니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당 군청 운영 여건에 따라 가입기간 가입항목 보장내용 등이 다르며 군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별개로 보장됩니다. 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으로 전입 완료 시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 해지) 지급 신청 기한 :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3년 경과 시 소멸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이 신청) 신청 절차 : 사고 피해 발생→군청 담당자 및 보험사에 접수→신청서와 증빙..